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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무빙아트미술교육원(부천상동)] 교육프로그램 수업 환불규정 안내

무빙아트
2021-02-14
조회수 407


<주식회사 움직이는예술학교  교육 프로그램 결제 및 환불 규정 안내 >


제1조 총칙

1. 정규프로그램 신청은 매월 마지막 주에 학부모 상담에 의해 결정되며, 무빙아트 미술교육원의 경우 맞춤형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상담이 진행됩니다. 

2. 정규프로그램 결제는 매월 마지막주 학부모 상담 후, 매월 첫째주 금요일 전까지 수강료 결제가 완료되어야하며 매달 10일까지 미지급 시에는 수업참여가 불가합니다. 

3. 천재지변이나 전염병 발병 시 정부 지침에 의해 수업이 취소되거나 개강이 늦어질 수 있으며 수업료는 전액 환불되거나 이월 가능합니다. 

4. 개인 사정으로 인한 결석을 환불되지 않으며 보강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5.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등으로 결제 후 수업 취소 시 환불 규정에 따라 환불 금액에 결제 수수료와 취소 수수료를 추가 공제한 후 환불됩니다. 

6. 해외연수 및 기타 이유로 남은 수업을 다음 달로 이월 요청할 경우, 기존 수강한 수업료는 1회당 수업료 17,000원(2021년 수업료 기준/월단위 회차별 수업료 적용 불가)으로 계산 후에 남은 수업료가 다음 학기로 이월됩니다.

단, 월단위 수업료를 결제 한 후 회당 수업을 개인사정으로 환불할 경우에는 회당 20,000원(2021년 수업료 기준)으로 계산하여 차감한 후 환불 또는 이월됩니다.  

7. 교육원 원장과 1차 상담 후, 회사 내부의 동의를 구한 후에 남은 수업 전체를 친구 및 지인에게 양도 가능합니다.  단, 양도 교육생의 교육일정은 양도 전 일정과 동일하게 협의되어야 가능합니다.  

8. 우리끼리 팀수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수업 취소 시, 환불은 불가하며 원장의 상담 후 회의 동의하에 남은 수업 전체를 친구 및 지인에게 양도 가능합니다. 

9. 수업 개강 시 제공된 가방 및 교구 등은 분실 시에 재구입이 가능합니다. 

10. 제2조~4조 환불규정의 수업 시작일 기준 0일 전을 추산할 때 공휴일이나 연휴가 있을 시, 공휴일이나 연휴도 일수에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11. 프로그램 당일 신청 후 당일 취소 시에도 수업일 기준으로 환불 적용됩니다. 

12. 소규모 정원제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므로 보다 좋은 양실의 수업을 유지하기 위함이니 규정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주말 또는 공휴일에 진행되는 특별 프로그램 개강 후 환불 규정 

1. 매월 마지막 주 선착순 결제 접수로 인원이 제한되며 개강 1일 개강합니다.  개강 후 수업 취소 시, 전시 입장료 및 교재비, 교육재료비가 공제됩니다.

2. 주말이나 공휴일에 진행되는 특별 프로그램은 매월 1일을 개강일로 하며, 수업 취소 시 수업 전 7일 전에는 100%취소가 가능하며 수업 5일 전 취소 시 수업료 50% 공제, 3일 전 취소 시 10% 공제 후 환불됩니다. 3일 이내 취소 시 환불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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