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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치료후, 해야할 일(유급휴가비&생활지원비) 3월16일부터 변경

무빙아트
2022-03-18
조회수 113

무빙아트미술교육원에서는 학부모님들께 코로나19 변동된 사안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해 내용을 전달해드리기로 하였습니다. 


무빙아트미술교육원은 아래와 같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하여 방역을 실시합니다. 

1. 원장과 강사진은 교육원을 오픈 전, 1 일 2번의 자가진단와 신속항원 검사를 통하여 코로나19 전염병 확산 예방

2. 무빙아트미술교육원 재원생은 출입구의 워킹클린스루 장비를 통하여  미산성차아염소산수 전신 소독기(분사 30초 후 물로 변환)로 

3. 전시 및 교육 공간, 미술재료, 시설물 전반에 대하여 먹어도 안전한 살균 소독제 발효 바이오크린콜(환경부 인증 천연 소독제)로 1일 2회 소독 실시  

4. 무빙아트미술교육원 재원생들이 사용하는 실내화와 가운은 주1회 세탁, 1일 1회 소독

5. 1시간에 1번씩 10분 환기 

6. 조금이라도 컨디션에 이상이 있는 친구들을 등원하지 말아주세요! 대체수업 해드립니다!! 


우리 재원생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무빙아트미술교육원은 학부모님들과 함께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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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오미크론 확진으로 지역내 감염이 심각합니다.

우리 재원생 가족 가운데 확진되어서, 온 가족이 자체 자가격리 하시는 사례가  많습니다. 

1주일 자가격리 후,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 관련 변경된 내용을 공유합니다. (2022. 03.1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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